"반말하지 마세요"라고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B(44)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며 종업원 C(26)씨에게 "담아"라고 말하고, C씨가 "봉투가 필요하시냐"라고 묻자 "그럼 들고 가냐?"고 대답하는 등 반말을 했습니다.
이에 C씨는 A씨에게 반말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고, 격분한 A씨는 욕설하며 계산 중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