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훔치러 비닐하우스에 들어갔다가 허탕을 칠 때마다 상습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오늘(9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54살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 양주시 내에서 비닐하우스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며 모두 4곳이 불에 탔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농기계 등이 타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후 인근 의류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폐업한 상태였지만 기계류 등이 타 2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연쇄 방화로 판단했고,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벌여 의정부시 내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고물 등을 훔친 뒤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훔칠 게 없어 불을 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는 데가 일정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재범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의 안전과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