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장·단기로 구분되는 징역형(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된 '생후 7개월 땅 방치 살해' 사건의 피고인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늘(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19년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B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육사를 서로 떠밀며 각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고, 과음해 늦잠을 잤다며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1심은 A 씨가 당시 미성년자인 점을 들어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남편 C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A 씨가 성인이 된 만큼 소년법상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C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피고인만 1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
재판부는 이날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점, 이런 유형의 살인사건에서 양형 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