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 초기에 신천지예수교 신도들의 명단과 집주소를 유포한 개신교 교회 목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목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3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대전 동구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신천지 교회 집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던 지난해 2월쯤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대전지역 신천지 신도 4,549명의 명단 파일을 소셜미디어(카카오톡)를 이용해 남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07년쯤 입수한 전국 신천지 신도 명단에서 대전 거주자 개인정보만 편집해 카카오톡 방에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도 주소가 엉뚱한 곳으로 표기돼 신천지 신도로 오해 받은 사람도 생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판사는 "퍼트린 개인정보 규모가 막대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부인이 자신의 회사 직원 단체 대화방에 파일을 올리면서 많은 이가 보게 됐다"며 "개인정보 노출 피해가 큰 데다 신도 주소로 돼 있는 곳에 사는 엉뚱한 이들의 피해 호소까지 이어지는 만큼 불법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