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오늘(9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최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
그는 아울러 지난해 총선 유세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정당하게 발급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오는 13일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