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투기이익 환수 위한 참여연대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명지예 기자] |
참여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를 자산 증식 수단으로 삼는 모든 투기를 법안으로 막아야 한다. 부동산불평등이 심각해질수록 사회 통합이 어려워지고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토지 투기 이익 근절법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농지법 개정·토지보상법 개정·과잉대출규제법 제정·부동산 실명법 개정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은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이득이 정상지가에 비해 초과됐을 경우 30~50%의 세율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1990년 최초로 도입됐다가 외환위기 당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폐지된 바 있다.
참여연대 측은 "토초세가 도입된 당시 20%가 넘던 지가상승률이 도입 이후 2년만에 1%대까지 떨어졌다"며 "현행법 취지에 맞게 보완해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초세는 이중과세 문제 등으로 1990년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이후 보완 입법을 통해 4건의 위헌 소송에서도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전국 농지 실태조사 실시 등 농지법 개혁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농지법의 각종 예외 사항을 대폭 정리하는 등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농지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도 요구했다. 토지 보상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을 현행 사업인정 고시 시점이 아닌 공고 1년 전으로 앞당기자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사후에 정상지가 상승분을 보정해주는 방법으로 사전 투기에 대한 보상 없다는 원칙 분명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LH직원들의 과잉대출 행태를 지적하며 "미국처럼 차주별로 총부채상환규제 비율을 40%로 동등하게 적용해서 과잉대출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동산 실명법 개정도 필요하다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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