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에 앞서 수갑을 풀어달란 피의자 요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구속 피의자 A 씨와 변호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 씨는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조사받기 전 변호인을 통해 수갑을 풀어달라고 담당 검사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담당 검사는 수갑 해제를 요구하는 변호인을 쫓아냈다가 A 씨가 신문에 응하지 않자 수갑을 풀어줬고, A 씨측은 검사가 형집행법을 위반했다며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씨와 변호인에게 국가가
재판부는 구속피의자가 도주, 자해 등을 행할 분명한 위험이 드러나지 않았고, 검사가 이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신문을 진행했다며 원심 판결을 수긍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