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등 위험이 없는 피의자를 조사하며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이에 반발한 변호인을 쫓아낸 검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A씨 등 3인이 대한민국과 B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이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중 2015년 2월 B검사로부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을 통해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적사항 확인을 진행하고, 반발하는 변호인을 수사방해라며 강제로 쫓아냈다.
A씨측은 이후 위법한 행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B검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
1심은 피해의 내용 등을 고려해 대한민국과 B검사가 A씨와 변호인 등에게 총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헌법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는 절차적 규정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다"며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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