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강원지부는 CJ대한통운 모 대리점 A 소장이 불법 비리와 과로사 비하 발언을 했다며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오늘(8일) 강릉시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A 소장은 '분류작업 비용과 책임은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문을 어기고 택배 분류작업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아직도 오전 7∼9시 분류작업에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소장은 택배 기사 수수료를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않고 체납하거나 분할 지급하고 있다"면서 "택배 기사의 월급이나 마찬가지인 수수료를 소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청 CJ대한통운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비리 소장을 옹호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택배노조는 "A 소장은 과도한 근무 시간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다가 운명한 택배 노동자에게 기가
녹취록에는 하루 14시간 일을 한다는 택배 기사에게 A 소장이 "과로사는 업무 외적으로 하지. 5시 끝나고, 6시 끝나고 술 먹다가.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 있는 술을 이어 가면 다 과로사지. 택배에 과로사가 어딨어. 확 냉정히 따지면"으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