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B 청주방송 고(故) 이재학 PD 대책위원회는 오늘(8일)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을 통해 이재학 PD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이 PD의 근로자 인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CJB(청주방송)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청주지법 앞에서 "프리랜서의 비극을 멈춰달라"며 "청주지방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노동자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방송사 프리랜서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례가 많지만, 1심 재판부는 이와 상충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PD가 CJB의 노동자였음을 입증하는 각종 증거에도 부당한 판결을 내린 법원의 책임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면 이 PD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전국의 수 많은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에서 제2, 제3의 이 PD가 나오지 않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이 PD는 CJB에서 14년간 프리랜서 비정규
유족은 이PD의 노동자성을 인정 받기 위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늘(8일) 오후 2시 15분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