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91만에 700명대를 기록하면서 경찰이 유흥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유흥업소의 방역수칙 위반도 코로나 확산의 한 고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8일 경찰청은 영업정지 중 재영업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유흥주점으로 무허가 영업을 일삼는 등의 불법 유흥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등도 경찰의 단속 대상이다.
실제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은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영업제한 시간을 넘
5일부터 이틀간의 집중 점검 결과 전국에서 방역지침 위반으로 206명,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49명이 적발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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