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뒤 학대받다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 양부모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이 법정에서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재판부에 양모 장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어제(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부모의 재판에서 검찰은 양부모의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과 정인이 사망원인에 대한 감정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공소사실 입증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정인이 사망 당일 장씨의 폭행 정황이 의심되는 영상을 공개하자 방청석에서 흐느낌과 탄식이 나왔습니다. 영상에서 장씨는 정인이에게 "잇!(eat·먹어)"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정인이가 밥을 먹지 못하자 장 씨는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당시 정인이의 얼굴은 멍이 든 채로 부어 있었습니다. 이후 장씨가 휴대전화를 든 팔을 크게 흔든 듯 영상이 움직였고, 영상은 정인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며 끝났습니다. 장씨가 손으로 정인이의 목을 움켜쥐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 정인이가 탄 유모차를 밀어버리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도 학대 증거로 내놨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장씨는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면 충동 조절이 어려워 보이고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전자발찌와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장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재범 가능성은 중간 정도로 높지 않고, 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작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 씨는 연두색 수의 차림에 머리를 하나로 묶고 법정에 나왔으며,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때는 잠시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마지막 증인으로 정인이 사망원인 재감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