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중국 전담 여행사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업무 시행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역량과 경영현황, 여행상품 기획력, 불법체류 관리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 전담 여행사로 지정합니다. 중국 전담여행사만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현재 180개 업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문체부는 방역 관련 지침을 강화하는 대신 소규모 업체 양성을 위해 중국 전담여행사 자격 요건은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여행업 등록 1년 이상 업체만 지원 가능했으나 요건 완화로 1년 미만 업체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1년 미만 업체의 경우 새로운 관광환경에 대응하는 중국 관광객 유치 기획력과 잠재력 등을 평가해 지정합니다.
올해 신규 지정 신청은 오는 12~25일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결과는 7월에 발표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