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5번째 재판이 오늘(7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정인이가 최소 2번 이상 밟혀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인 양의 양모를 태운 호송차량이 법정에 들어옵니다
건물 앞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차량을 향해 고성을 지릅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사인 재감정에 참여한 이정빈 가천대 교수의 감정서를 근거로 양부모가 고의로 살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감정서를 통해 정인이 양모 장 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최소 두 번 이상 밟아 췌장과 장간막이 모두 절단됐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인이는 사망 당시 9.5kg으로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아이와 비슷했다며, 이런 정인이를 발로 밟았는데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부모 측은 그동안 정인이를 수차례 폭행한 것은 맞지만 정인이가 넘어졌거나 사망 당일 심폐소생술 등의 다른 원인을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양부는 눈을 감은 채 침통한 표정이었고, 양모는 가끔씩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피고인 측은 다음 재판에 이정빈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양모 장 씨가 발로 밟았다고 추정한 과정을 다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열리며, 이후 검찰은 최종 의견과 함께 구형량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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