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해 법정에 선 최신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신종은 판결이 끝나고 사형을 내려달라고 울부짖는 유족들에게 욕설을 내뱉기까지 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신종은 지난해 4월, 아내 친구인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 48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시신은 전북 임실의 하천 인근에 유기했습니다.
나흘 뒤엔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부산의 20대 여성을 전주로 불러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의 한 과수원에 유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도와 성폭행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최 씨는 시종일관 "우울증약을 먹어 범행 당시 상황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최 씨와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 2명을 비참하게 살해한 것도 모자라, 오로지 성적 만족을 채우고 돈을 강탈하려고 범행해 최 씨에게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은 최신종의 재범 위험성이 우려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신종은 판결이 끝나고 사형을 내려달라며 울부짖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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