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성폭력범뿐 아니라 어린이 유괴범들에게도 전자발찌가 부착됩니다.
법무부는 여론을 봐서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로 확대할지 결정할 예정인데, 인권 침해 논란도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상우 데리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어디요?)
내일까지 현금 1억 준비하세요."
영화 속 '그놈'이 잡혔다면 앞으로는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법무부가 그동안 성폭력범에게만 채우던 전자발찌를 미성년자 유괴범에게도 채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어린이를 납치하거나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자가 그 대상입니다.
어린이 유괴범은 연간 2~3백 명에 달한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특히 상습성이 인정돼야 하는 성폭력범과는 달리 미성년자 유괴범은 한 번의 범행에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뒤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땐 반드시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부착 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의 경우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재범률이 뚝 떨어졌다는 점에서 어린이 유괴사범도 재범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 여론을 봐서 살인이나 강도, 방화 등 다른 강력 범죄로 확대할 예정인데, 대상이 늘어날수록 인권 침해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희수 / 변호사
-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형벌이 될 수가 있고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이중 처벌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지금도 보호관찰관이 태부족인 상황에서 인력 확충 없이 어린이 유괴범까지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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