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룸에서 얀센(존슨앤드존슨)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이날 오전 10시부터 외교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해 한국 얀센에서 지난 2월 27일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코비드-19 백신 얀센주'에 대한 임상시험 최종결과 보고서 등을 추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얀센 백신은 미국의 얀센사가 개발한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재조합해 체내에 주입하면 항원단백질을 합성한다. 이 단백질은 중화항체 생성을 유도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하도록 작용한다.
식약처는 "이 약의 효능·효과는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것이며, 0.5ml를 1회 접종하고 영하 25도 내지 15도에서 24개월간 보관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얀센 백신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허가받은 코로나19 백신이다. 유럽, 미국, 스위스 등 35개 국가와 세계보건기구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다.
최종점검위원회에 따르면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 예방효과는 접종 14일 이후 66.9%, 28일 이후 66.1%다.
식약처는 이번 얀센 백신 임상시험 심사를 위해 미국과 벨기에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1건, 일본에서 수행된 1건, 독일 등 다국가시험 1건, 미국 등 8개 국가에서 수행된 다국가임상시험 1건 등 모두 4건의 자료를 검토했다. 안전성과 효과성은 미국 등 8개국에서 수행된 3상 임상시험을 통해 평가했다. 정부는 얀센과 백신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검증자문단의 1차 자문과 지난 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날 오전 얀센 백신의 품목 허가를 위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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