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영 변호사 <매경DB> |
7일 박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칙 강조의 명암'이란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원칙은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침묵 때로는 강조가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 상황이 거의 생중계되듯 언론에 보도됐지만 여당, 법무부, 청와대는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침묵하던 사람들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다들 아실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진상조사단의 피의사실 공표도 꼬집었다. 그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내용과 관련한 무책임한 유포가 있었고 보도됐지만, 당시 여당, 법무부, 청와대에서 이와 관련해 조사단에 어떤 유감 표명도 없었다. 정권에 유리한 보도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당시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조사단의 보고서를 특정 언론에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중이다. 이 보고서 내용이 조작된 정황도 포착됐다.
박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이 '깜깜이 수사'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권력형 수사가 생중계되는 것도 문제지만,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사와 재판 결과가 진영논리 등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인용되고 해석되는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 구조를 이대로 둔 채, 권력형 사건의 수사 정보를 통제만 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전날 박범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이 수사중인 진상조사단의 기획사정 의혹 수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
한편 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을 수사중이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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