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경기 화성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에 따른 심야영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유흥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향남 2지구 유흥가에 있는 해당 업소들은 어제(6일) 오후 10시부터 자정 사이 영업하다가 화성시와 경찰 합동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주 2명에게 150만원씩, 이용자 7명에게 10만원씩 과태료를
화성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탈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화성시는 작년 3월부터 주 6차례씩 관내 영업 제한 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8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