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학교 회계직원 A씨 등 6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 등은 경기도 중·고등학교 회계직원으로, 2007년 무기계약 노동자로 전환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 전까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매년 1호봉씩 호봉이 올랐으나, 새 근로계약 체결으로 무기계약 노동자가 되며 호봉 상한선이 생겼다. A씨 등은 이로 인해 부당하게 임금이 체불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하며 "A씨와 같은 회계직원은 주로 지원과 보조 업무에 종사해 준용 규정 없이 바로 호봉승급과 같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별로 17명중 17명, 24명중 22명이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 육성회 직원들이 근무하는 학교의 차이가 성별이나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임금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학교마다 구체적 근로내용 등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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