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오늘(7일) 개인안심번호 관련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8일)부터 적용되는 개선 지침에는 ▲ 연락처 대신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권고, ▲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는 연락처에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게 했으며,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바꾸고 개인안심번호 안내·홍보 그림을 추가했습니다.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은 질병관리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올려 다중이용시설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시군구 민원센터·주민센터·박물관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배포해 홍보합니다.
지침 개선과 함께 방대본은 확진자 발생 시 개인안심번호를 전화번호로 변환해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에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안심번호는 수기 출입명부를 통한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대신 사용하도록 지난 2월19일부터 도입됐으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받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안심번호 사용이 일상화되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국민들께서는 개인안심번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감염병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