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커뮤니티 '보배드림' |
월급 400만원을 받는 베이비시터가 집안 곳곳 도둑질을 한 후 사실이 발각되자 일한 급여를 달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제(6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는 '도둑 베이비시터'라는 제목으로 다시는 이 베이비시터가 관련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글쓴이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출산한 지 한 달 정도 되었다고 밝힌 글쓴이는 월급 4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입주형 베이비시터를 고용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10일 동안 집안 cctv로 확인된 모습에서 베이비시터는 아이가 켁켁거려도 한 손으로 분유를 먹이고,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보는 등 기본적인 케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베이비시터가)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품을 수색하는 등의 모습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글쓴이의 어머니가 문 앞 양수기함에서 정체 모를 보따리를 발견해 동영상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적었습니다.
동영상으로 베이비시터가 집안 물건을 훔쳐 보따리에 담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보따리 내부에는 500원짜리 동전, 명품 지갑과 옷, 인덕션, 냄비, 이불 등 글쓴이 집에 있던 물건들이 줄줄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사진출처=커뮤니티 '보배드림' |
이 베이비시터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고 처음에는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문자를 보냈다가 조사 3일 만에 "2주동안 일한 임금을 달라"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글쓴이는 전했습니다.
글쓴이는 "제아이를 도둑놈한테 맡겼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크고 아직 저희집 식구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며 "월급 입금하라는 저 아줌마... 어떻게 하면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
형법 제329조(절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베이비시터에게 절도죄가 성립될지 여부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신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happyerica4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