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날 판결 직후 김한신 소장이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명지총회사와 이들의 대리인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소장이 한국 기업 4곳을 상대로 원고 각각에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북한 기업이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지총회사가 한국 기업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제3의 중국 회사가 명지총회사나 별도의 북한 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한 판단이다.
또 명지총회사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민경련과 김 소장에 대해서는 소송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경련은 대한민국 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북한기업을 관리·감독하고 물품공급과 대금결제 등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상부기관이고, 김 소장은 민경련과 명지총회사의 소송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북한 기업이 원고인 이 사건의 재판관할권이 한국 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 3조와 국제사법 제2조 1항이 근거가 됐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사법 제2조 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헌법 제 3조와 관련해 "남북한이 서로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고 남북 교역이 국가 간 무역이 아닌 민족 내부 교역으로 특별한 취 급을 받는 사정을 고려할 때 북한을 독립된 외국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한 사이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 재판관할권을 정할 수 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 계약서가 있고 소송에 필요한 증거들이 대한민국에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고 했다.
민경련에 가입한 기업 명지총회사는 지난 2010년 아연을 국내 기업들에 공급했으나 이후 5·24
피고인 국내 기업들은 이미 거래를 중개한 중국 기업에 대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 후 원고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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