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 픽뉴스 시간입니다.
사회2부 정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 질문 1 】
정 기자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공포의 7분'이네요. 무슨 이야긴가요?
【 기자 】
네 지난 2월, 경기도 안성의 한 애견카페에서 일하던 직원이 맹견에 물리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CCTV 영상 한 번 보시죠.
출근한 지 3일밖에 안 된 직원 A 씨가 입마개를 씌우려다가 7분 동안 개에게 물렸습니다.
A 씨가 직접 제공한 피해 사진입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팔과 다리를 다쳐서 피부 이식 수술만 6차례 받아야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A 씨
- "지금 다리만 6차 수술째예요. (애견 카페 측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사과하는 태도도 아니고 네가 조심해야 했지 않느냐라면서…."
개 주인은 애견카페 사장인데요.
직원 A 씨는 애견카페 사장을 상대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 질문 1-1 】
개가 무척 사나운 개였나보네요. 이 개가 사람을 물은 게 처음 있는 일이었나요?
【 기자 】
이번 일이 SNS를 통해 알려지자 해당 애견카페에서 근무했던 또 다른 직원이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B 씨로부터 직접 받은 당시 CCTV 영상입니다.
A 씨를 물었던 흰색 대형견이 보입니다.
B 씨 또한 3분 가까이 개에 물렸는데요, 팔과 다리 등 온몸 곳곳을 다쳐 60여 바늘을 꿰맸습니다.
당시 카페 사장은 이 맹견을 안락사시켰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고 결국 두 번째로 A 씨까지 피해를 본 겁니다.
이번 사고가 알려진 뒤 애견카페 사장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해서 보상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2 】
두 번째 키워드, '100만 원 음식물 테러'네요.
【 기자 】
네, 어제(5일) 충남 천안에서 한 여성이 원룸 건물에 음식을 던지고 뿌리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사진인데요.
건물 복도와 엘리베이터에 음식물이 쏟아져 있고, 포장지가 널려 있습니다.
이 원룸에 사는 여성이 100만 원어치의 음식을 주문한 뒤 이렇게 음식물을 뿌렸다고 합니다.
【 질문 2-1 】
음식을 100만 원 어치 주문한 것도 그렇고, 자기 집 주변에 음식을 이렇게 버린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유가 밝혀졌나요?
【 기자 】
현재로선 명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여성이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일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는 가해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2-2 】
음식물을 이렇게 대량으로 버릴 경우에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 기자 】
음식물 쓰레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데요,
이렇게 음식물을 아무 곳에나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질문 3 】
음식으로 장난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마지막 키워드 '코로나19 때문에'네요.
【 기자 】
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교도소 창문을 깨트리고, 집기를 밖으로 집어던지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재판이 미뤄지는 것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불을 질렀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경찰의 과도한 방역 조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필리핀 곳곳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통행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오후 6시 이후에 물을 사러 나간 남성이 통행금지 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스쾃 300개가 경찰의 처벌이었다고 합니다.
【 질문 3-1 】
스쾃이 무릎을 90도로 굽혀서 앉았다가 일어서는 자세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20개 이상 하기도 쉽지 않은 운동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남성은 다음 날 숨졌습니다.
이 남성이 살던 곳의 시 당국은 스쾃 300개는 고문이라고 밝히고, 경찰에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 클로징 】
아무리 방역이 중요하다지만, 경찰의 대응이 도를 넘은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정태진 기자 / jt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