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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1.4.5 / 사진 = 매일경제 |
부동산 공시지가를 둘러싸고 제주도와 서초구, 국토교통부 간의 공방이 가열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어제(5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공시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제주도와 서초구가 제기한 오류에 대해 사례별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제주도가 지적한 쟁점은 같은 아파트의 같은 동에서도 한 라인만 공시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같은 동 한 라인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6.8%였는데, 바로 옆 라인은 11.5% 하락해 조사 산정에 전문성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같은 동 내에서 라인별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차이나는 것은 시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가 사례로 제시한 아파트의 1·4라인과 2·3라인은 각각 33평과 52평으로 면적이 다르고, 실거래 사례나 KB·부동산원 시세정보상 33평형은 가격이 상승했고 52평형은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지역의 평형에 대한 선호와 개별 특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이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 추이나 주택면적의 차이 등 중요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변동률 차이만으로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의 설명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자료에서 제주도는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5일 저녁 해명자료에서, 제주도 아파트의 라인별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에 대하여 33평은 상승, 52평은 하락하였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격을 사용하여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가 가격을 분석해 본 결과 52평과 32평 모두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해명의 전제가 애초에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평형 모두 (가격이)2% 상승했는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52평을 –11%로 공시가격을 낮추고, 33평은 6.8% 상승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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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국토부 해명에 반박하며 제시한 근거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
그러면서 "총 572세대의 공시가격이 고작 30개의 거래로 좌우된다"고 지적하고 "논쟁 대상이 되고 있는 33평은 6.8%나 상승했는데 사용된 실거래가 고작 8개"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초구 역시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 로드맵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게 올라 현실화율이 90%, 100%를 넘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준공된 서초동의 80.52㎡짜리 한 아파트를 사례로 들었는데, 실거래 가격은 12억 6천만 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15억 3800만 원으로 현실화율이 122.1%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주변 시세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해당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0월 거래된 12억 6천만 원을 적정 시세로 보기 어렵고 인근 다른 아파트 거래가격은 18억 원에서 2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화율은 70~80%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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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또다른 오류 사례라며 국토부에 해명을 요구한 내용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국토부에 또다른 사례를 들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제주 이도1동의 한 공동주택 사례입니다. 도는 "지난해 해당 주택의 거래는 601호와 602호 단 2개였는데, 소형평형인 601호는 46.85㎡에 지나지 않는데 왜 29.6%나 공시가격이 증가했는지 답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