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충돌해 숨진 오토바이 동승자 유족에게 사고 택시와 오토바이 운전자 측이 손해액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 단독 최희준 판사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택시와 부딪쳐 사망한 유 모 양의 부모가 택시회사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모를
재판부는 "택시 연합회와 함께 운전자였던 조 군의 부모도 심야운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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