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고, 출동 경찰관에 "코로나19 전염시키겠다"라며 마스크 벗고 협박한 4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하고, 같은 달 15일 광화문 집회를 찾은 이후 고열과 기침 증세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8월 17일 집에서 나와 포항 시내를 돌아다녔고,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자신을 안동의료원으로 태워 가려고 온 호송담당자의 손목을 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때 코로나 확진자였던 A씨의 행위로 호송담당자는 자가 격리되는 바람에 물린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흉터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사회공동체 전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