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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48)씨.(사진출처-연합뉴스) |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48)씨가 변호인을 통해 "출산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5일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 모씨(22)가 낳은 뒤 사라진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적용됐다. 석씨는 숨진 아이에 대한 사체 은닉 미수 혐의를 자백했지만, 미성년자 약취에 대해선 출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석씨 측 변호인은 6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석씨는 출산 사실이 없고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적도 없다며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며 "가족들도 똑같이 석씨가 출산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통해 석씨가 출산을 했고 아이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석씨가 다니던 병원 진료기록에서 출산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고 의약품과 유아용품 구입, 휴대전화 복원 자료 등을 통해 석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 당국은 또 김씨가 아이를 낳은 산부인과에서 석씨가 숨진 여아를 김씨의 딸과 바꿔치기 한 정황 증거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석씨가 출산 및 약취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혐의를 규명하겠다"며 "사라진 여아의 행방 등도 계속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석씨 변호인측은 지금까지 나온 정황 증거만으로 그의 출산을 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 반박한다.
변호인측은 "석씨가 출산 사실이 없다고 하는 부문도 여러가지 정황 증거로 판단할 수 있다"며 "출산을 했다면 병원 기록이나 조산원 기록 등이 있을텐데 이런 것도 없고 수사 당국이 명확한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측은 "유전자(DAN)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
[구미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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