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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전경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을 수사하며 공수처와 수사 주체와 기소권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향후 공수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도 양측이 이견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인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31일 발간한 '형사법의 신동향' 70호에 첫 논문으로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검토'가 게재됐다.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상민 법학 박사는 논문에서 "공수처의 기능과 우리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둔 취지 등에 비춰볼 때, 공수처검사가 현행 헌법상 영장청구권자로 검사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도입 당시 검찰청법상 검사 외 다른 검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군검사', '특별검사' 등에게 이미 영장청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군검사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기관"이라며 "특검 역시 보충적·한시적으로 검사 기능을 대체해 검사 기능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는 독자적 임무와 인력을 갖춘 상설기관으로, 법질서 전체 수호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역할까지 요구되는 검사와는 기관의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박 박사는 공수처에 다른 통제장치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는다. 인권침해 등 비판이 집중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제도화한 성격"이라고 했다. 또 "고소·고발사건 재정신청 외에는 수사를 통제할 방안이 없어 무분별한 영장청구 등 수사권 남용의 위험성은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장은 지난 1월 헌재가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하며 내린 판단과는 상반된다. 헌재는 당시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라며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법률전문가로서의 자격도 충분히 갖췄다"고 덧붙였다.
여러 헌법 전문가들 역시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부여된 검사가 검찰청법상 검사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에서의 규정 취지는 법관이 영장을 발부해야만 신체 구속이 가능하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검사로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검사의 청구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검찰청법상 검사와 같은 자격을 가진 검사가 청구한다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가 아니더라도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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