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계림동 주택 붕괴 사고가 '무허가' 공사에서 비롯했는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동구는 오늘(6일) 이번 공사가 허가 대상이었는지를 파악하고자 경찰 수사와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법은 기둥과 보, 내력벽, 지붕틀 등 주택의 주요 구조물을 증설하거나 해체하려면 당국 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허가 절차를 밟았다면 설계와 시공, 감리 등 공사 과정마다 안전 점검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실시공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가 마련됩니다.
허가 대상인데도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면 건축주와 시공자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그제(4일) 발생한 사고는 낡은 한옥식 목조 단층 주택을 새롭게 단장하는 공사 중 집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발생했습니다.
목재 뼈대와 기와지붕은 남기고 나머지 구조물을 철거해 주택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개보수(리모델링) 공정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면이 영문 알파벳 'H' 형태인 강철 기둥으로 목재 뼈대를 보완하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동구는 해당 공사가 현행법이 정한 허가 대상 범주에 속하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나서 후속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동구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 공신력 있는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 동부경찰은 모레(8일) 오후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감식을 벌여 부실시공이나 무허가 건축 행위 여부 등 기술적인 정밀 조사에 착수합니다.
합동 감식에는 국과수 본원에서 파견된 전문 인력이 참여합니다.
경찰은 입원 치료 중인 리모델링 업체 관계자가 건강을 회복하면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도 청
그제(4일) 오후 4시 19분쯤 발생한 사고로 리모델링 업체와 건설자재 납품업체 관계자, 일용직 노동자 등 모두 4명이 잔해에 매몰됐습니다.
119구조대가 약 1시간 동안 매몰자를 순차적으로 구조했으나,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40분과 1시간 시차를 두고 구조작업 후반부에 발견된 2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