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경북 구미 3살 여아의 친모가 사체 은닉을 시도하기 전, 신발과 옷을 구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친모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 검사 결과 친모였던 48살 석 씨.
검찰은 어제(5일) 석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석 씨에게 적용된 첫 번째 혐의는 사체은닉 미수.
석 씨가 3살 여아 시신을 묻을 옷과 신발을 구입한 내역이 발견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석 씨는 지난 2월 9일 죽은 아이를 신고하지 않고 매장하려 하기 전 옷과 신발을 샀지만, 두려움을 느끼고 이불만 덮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석 씨의 의약품 구입 기록과 출산 어플 사용 내역, 회사 근무 내역 등을 통해 출산을 추정할 정황 증거도 다수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석 씨가 딸인 22살 김 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몰래 바꿨다고 판단했지만, 석 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꿔치기가 의심되는 장소도 산부인과로 특정됐습니다.
산부인과에서의 김 씨 출산 48시간 뒤 혈액형 검사 결과를 보니, 아이 혈액형이 김 씨에게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검찰은 이 점을 들어, 채혈 검사 전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20대 딸 김 씨가 낳은 여아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숨진 아이의 친부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는 9일에는 3살 아이를 빈집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석 씨의 딸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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