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 의원이 4년 전,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의 땅을 샀는데, 19억여 원을 주고 산 땅을 내주고 보상으로 받은 상가용지의 시가가 5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경찰이 투기를 의심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사관들이 압수품들을 줄줄이 들고 나옵니다.
인천경찰청이 최 모 전 인천시의회 의원의 도시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의혹을 확인하려고, 인천시의회와 인천시청 관련부서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이 개발구역 안의 땅 3천여㎡를 19억 6천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는 이곳의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불과 2주일 전.
경찰은 당시 인천시의회의 관련 상임위원장이던 최 전 의원이 이를 일반인들보다 먼저 알고 땅을 샀다고 의심합니다.
최 전 의원이 보상으로 받은 상가용지는 현재 시가 50억 원으로 추정돼 시세차익이 30억 원에 이릅니다.
해당 땅이 밭이었는데, 농민도 아닌 최 전 의원이 대부분 대출로 돈을 마련해 땅을 산 점도 경찰이 의심하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곧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 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부동산 투기 수사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최근 LH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