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전 중국 우한 주재 총영사가 공개석상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김 전 총영사가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전 총영사는 지난 2019년 3월 공관 직원들과 코트라 무역관장이 참석한 주재관 초청 공식 오찬에서 "건드리려다 그만둔 여자 없어?", "우리끼리 여자 얘기를 해야 얘기가 풀리는데"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김 전 총영사는 자신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여성인 부하 직원에게 전화해 누가 발언을 녹음했는지 묻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같은 해 4월 중앙징계위원회에 김 전 총영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중앙징계위는 같은 해 8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
김 전 총영사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같은 해 11월 "고의로 성희롱한 것이 아니고 2차 가해할 의사도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할 정도로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영사가 특임 공관장이라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기관장을 맡고 있어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그러면서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전체 외무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고 주재국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위신이 실추됐다"며, "잘못을 저지르고도 2차 가해를 해 더는 원고에게 공관장으로서 적절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