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사무의 감사 권한에 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의 헌법적 의의와 요건, 한계에 대해 헌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포괄적 자치사무감사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 독립적 지방정부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광한 / 경기 남양주시장
- "무소불위의 권한 남용, 또 애매모호한 점들이 정리되면서 앞으로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또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사이의 감사관련 관행이 상당 부분 바뀔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