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태·주형광·진필중 등 13명은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신청인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활동할 당시 기록과 사진 등을 수록한 야구게임을 제작한 뒤, 이를 공급 판매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업체들의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신청인들이 입는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서둘러 피신청인들의 침해행위를 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