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송전선 때문에 토지소유권이 침해당했다면 큰 비용이 들더라도 송전선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4살 권 모 씨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송전선로철거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송전선이 토지를 통과하는 모습이나 그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는 면적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한국전력이 지난 92년 경기도 김포에 있는 자신의 토지 위에 특별고압송전선을 설치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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