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무려 10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 16일 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2.6㎞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운전 중 도로 안전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200
이어 "사고를 냈을 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도 매우 컸다"며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