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중이던 파출소 직원이 동료들을 집에 불러 식사한 뒤 확진돼 감찰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오늘(3일) 확인됐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 A 파출소 B 경위는 지난달 13일 동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2주간(13∼26일) 자가격리 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B 경위는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자가격리나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성경찰서는 B 경위가 확진 동료와 동선이 하루 정도 겹치자 예방 차원에서 그를 격리하도록 자체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경찰 지침에 따르면 지휘관은 필요하면 직원들을 일정 기간 격리할 수 있습니다.
B 경위 외에도 보건 당국이 자가격리자로 분류한 직원 3∼4명 외에 파출소 모든 직원이 자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처분을 받았습니다.
B 경위는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달 19일과 24일 근무지가 다른 동료를 한 명씩 집으로 불러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이후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B 경
B 경위와 식사한 동료 직원 2명 중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자가격리 중입니다.
경찰은 B 경위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 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고 감찰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