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을 '수사 종료 뒤 송치하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검찰이 거부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공수처 면담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만 하고, 다시 넘기라'던 김진욱 공수처장의 요청을 거부한 겁니다.
▶ 인터뷰 :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달 16일)
- "단순 이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재량 하에 가능하다…."
김 처장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면서도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전자 공문을 보냈다"며 김 처장의 주장을 맞받아쳤고, 공수처는 뒤늦게 일과 시간 후 공문이 도착해 확인이 늦었다고 정정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또 다른 연루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은 김 처장과의 비공개 면담 당시 김 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해 청사에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는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며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본격 수사를 개시하기도 전에 공정성과 독립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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