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많죠.
그런데 한 은행이 정부 정책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3천만 원을 대출해줬는데, "세금 2천 원이 미납됐다"며 대출금을 당장 갚으라고 했다네요.
어찌된 일인지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 모 씨는 얼마 전 은행에서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 코로나19 지원자금으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9개월이 지나 "국세 2천 원이 미납됐으니 대출금을 갚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세금 체납을 전혀 몰랐던 서 씨는 "당장 2천 원을 낼 테니 대출은 유지해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 인터뷰 : 서 모 씨 / 소상공인
- "이유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은행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세금이 1원이라도 체납돼 있으면 안 된다는 대출기준 때문인데, 은행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발견한 겁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게다가 보증을 선 인천신용보증재단도 세금 2천 원이 밀린 사실을 깜빡하고 보증서를 내줬습니다."
은행은 실수가 있었다면서도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은행 관계자
- "담보 요건에 '세금체납이 없을 것'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증 요건에 어긋나는 거죠."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살리자는 지원자금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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