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SCHF가 제작한 '사탄 운동화'와 래퍼 릴 나스엑스[MSCHF 트위터 캡처] |
나이키는 최근 MSCHF가 래퍼 릴 나스 엑스(Lil Nas X)와 공동작업으로 나이키 '에어맥스 97S'를 변경한 커스텀 운동화를 내놓은 직후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운동화에는 나이키의 고유 로고가 그대로 사용됐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릭 코미티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 판사가 나이키가 판매금지 가처분 시청한 지 사흘 만에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사탄 운동화에는 직원 중 한 명에게서 뽑은 피 한 방울을 운동화 깔창 부분에 넣고, 사탄이 천국으로부터 떨어졌다는 루카복음의 성경 문구도 인쇄해 넣었다. 또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인 666켤레만 제작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운동화의 가격은 한 켤레 당 1018달러(약 115만원)에 달했지만,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다
당초 릴 나스 엑스가 운동화를 살 수 있는 666명을 선정하려 했지만, 나이키가 소송에 이기면서 이 계획은 유보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MSCHF
나이키 측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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