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 노조가 2일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용지를 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현대중공업 노조] |
현대중공업 노조는 2일 조합원 7200여명을 대상으로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가 과반(53.99%)을 넘어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임단협 역사상 2차 잠정합의안이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사는 2019년 5월 임단협 상견례 이후 교섭을 진행했으나 회사 분할 과정에 양측이 충돌하면서 2년째 임단협이 파행을 겪었다. 노사는 올해 초 2019년 기본급 4만6000원 인상, 성과금 약정임금의 218% 지급,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20년 기본급 동결, 성과금 약정임금의 131% 지급, 격려금 230만원 지급 등에 잠정합의 했으나 부결됐다.
지난 달 31일 노사는 1차 잠정합의안에서 특별격려금 200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하면서 2차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다. 노사는 쌍방이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회사는 물적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노조에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나
노조는 "기본급 동결에 대한 반발 분위기가 계속 있었는데 (기본급 인상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 반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노사가 어렵게 마련한 새 잠정합의안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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