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율 회생에 어려움을 겪는 쌍용자동차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어제(1일) 쌍용차 채권단에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8∼10일쯤 법정관리가 개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쌍용차는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는 셈입니다.
법원은 앞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 2월 말까지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했습니다.
이후 유력 투자자로 거론된 미국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 등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절차를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외국 금융기관이나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해왔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