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서울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원 김 모씨(44)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4월 고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며 선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이자 지역구 상인회장인 A씨의 사진과 발언을 동의 없이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보물에는 A씨가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A씨는 고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거나, 해당 발언을 공보물에 싣는 걸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선거공보물 제작을 총괄한 피고인이 A씨가 지지발언을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며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 분장이나 지휘·보고 체계가 불명확해 범행을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렵고, 계획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도 양형에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로 김씨는 의원직은
앞서 고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올라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씨를 불구속기소하면서 고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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