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일간 유흥업소를 매개로 한 확진자가 200명에 육박하자 부산시가 유흥업소 종사자 전수조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산시는 오늘(2일) 지역 4천100여개 유흥업소 종사자는 모두 4월 8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시는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유흥업소 종사자만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8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종사자가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고의로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이 전파되면 구상권 청구 등의 조처를 내릴 방침입니다.
이어 시는 3월 15일 이후 유흥업소를 다녀간 이용자도 모두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전했습니다.
3월 24일 이후 유흥업소 종사자 50명, 이용자 52명, 관련 접촉자 9
방역 당국은 현재까지 종사자 5천885명과 이용자 1천82명을 검사했지만 일부 종사자의 경우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해 신분 노출을 꺼리는 등 파악이 어려워지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