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공개 촉구 청원 / 사진출처=국민청원 홈페이지 |
오늘(2일)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촉구 청원이 2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피의자 A씨는 지난달 25일 밤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하고 피해자 1명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큰딸 B씨를 수개월 전부터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의 여동생을 먼저 살해하고, 귀가한 B씨 어머니를 차례로 살해했으며, 한 시간 뒤 B씨까지 연속으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신상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한 청원인은 "하루에도 수십명씩 죽어가는 여성들, '안만나줘', '그냥(묻지마)', '약하니까' 등등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많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라고 청원 배경을 알리며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으로 기사가 점점 올라오지만 세상은 왠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조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가서도 안됩니다"라고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청원은 오늘(2일) 오후 1시 기준 227,998명이 동의한 상황입니다. 청원 게시 후 30일 동안 동의 인원이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는 답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 사진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2011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신상공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에 따르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등입니다.
피의자가 청소년일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20대 남성으로 밝혀져 경찰도 내부적으로 절차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 노원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 치료를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상태를 봐가며 오늘 가능한 길게 조사하려고 한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신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happyerica4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