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친누나에게 학대를 일삼고 방치 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형량을 더 높였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오늘(2일) A(39)씨 학대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천안 자택에서 지적장애 1급인 누나를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3일 동안 묶어 놓고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누나를 학대하고 방치하며 평균 기온이 영하였던 같은 달 18일쯤 난방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묶어 두고 나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연령 3세 수준인 피해자는 가스레인지를 켜 놓거나 가족들 옷을 가위로 잘라놓는 등 집안을 어지럽히기 일쑤여서 이를 치우는 게 피고인 일상이었다"며 "피고인 자녀들까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자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피해자 몫으로 나오는 정부 지원금 때문에 무리하게 피해자와 동거한 피고인에게 (잘못이)있다"며 "피해자 팔과 다리를
한때 80㎏ 넘던 피해자인 친누나의 체중은 A씨 범행 등 영향으로 28㎏까지 줄어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누나를 돌보던 아버지와 할머니가 2015년 잇따라 사망한 뒤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와 지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