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을 들여 유치권이 있는 건물을 사들이고, 이를 방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이날 오전 SH공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SH공사는 지난 2018년 말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100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건물은 매입 시점 이미 건축주와
앞서 감사원은 최근 SH공사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이 사실을 파악한 뒤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