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실시간 조두순 마트에 떴다'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중년 이상으로 보이는 흰색 장발의 한 남성이 흰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한 여성과 영수증을 확인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여성이 손으로 잡은 카트 안에는 소주 한박스가 들어 있다.
사진 게시자는 '전자발찌 보이노'라고 써 사진 속 인물이 조씨임을 확신하는 듯 했다. 남성의 오른 발목 쪽 바지 부분에 둥그렇게 형성된 실루엣을 보고 이렇게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모양은 발목 쪽으로 흘러내린 바지가 둥그렇게 형성된 모양에 가까웠다.
이 사진은 곧장 보호당국에 화살이 돼 돌아갔다. 네티즌들은 보호관찰 대상이 술을 사는 것은 보호관찰법 위반이라면서 보호관찰 당국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법원의 특별주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만기 출소해 안산에 정착한 조씨(68)에게 지난해 12월 15일 특별준수사항을 확정했다.
법원은 조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외출(21:00∼다음날 06:00),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피해자 200m 내 접근을 금지했다.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도 성실히 이수하도록 했다.
특히 법원이 과도한 음주를 금지하면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통상 소주 2잔 이상 마시면 나오는 수치여서 사실상 금주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런 상황에서 조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소주 한박스를 샀다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관계 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이 사진에 등장한 사람은 조씨와 무관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2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두순을 보호관찰하는 안산준법지원센터에 확인한 결과 '해당 시간대에 조두순이 외출한 사실이 없고, 최근 3개월간 외출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다"면서 "조두순 주거지 인근에서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경찰 근무자들도 조두순의 외출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 속 인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진을 퍼나르거나 조씨로 확정해 댓글을 다는 등의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조씨는 지난 2
지난해 12월 31일 주거지 인근 가게에서 잠시 장을 본 이후 지금까지 외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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