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특히 이들이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지난해에 집중돼 있어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 매매·상속·증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일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기장)이 부산시로부터 받은 대저신도시 미성년자 토지 보유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까지 미성년자 37명에게 총 77건의 토지 명의 이전이 발생했다. 37명의 주소지는 부산 전역과 경남, 경북, 충남, 전남, 서울 등 전국에 걸쳐 있었다. 특히 신도시 개발 소문이 돌던 2017년 이후 발생한 명의 이전이 59건에 달했고, 이 중 34건은 공공택지 지정 직전인 지난해 이뤄졌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부산에 거주하는 5세 아이는 지난해 5월 대지 304㎡를 명의 이전받았다. 또 경북의 형제 또는 친척으로 추정되는 17세, 15세, 11세, 8세, 4세 등 5명은 지난해 7월 63㎡ 밭, 대지, 잡종지 등을 각각 12.6㎡씩 취득했다. 특히 생후 84일 된 아기가 논과 대지, 도로 등 360㎡ 규모의 땅을 8세 언니와 지분 쪼개기 형식으로 증여받은 사례도 있었다.
↑ 경기도 남양주 왕숙 1지구(왼쪽)와 2지구 조감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학생 A 양(14)이 2018년 남양주 왕숙 지구 내 1만2000㎡ 크기의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땅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이 증여받은 이 부지는 8개월 후 신도시 개발지가 됐
정 의원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의 대물림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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